충북대학교 제23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1. 선거벽보의 작성방법: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7조 3항의
“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의 준용”이란 아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함을 의미한다.
가. 선거명,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
나. 사진
2. 이력서 기재사항 가운데 경력과 상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3. 충북대학교 제23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운동 및 제한·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
가. 제23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운동 등 제한·금지사항 안내
(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-352, 2026. 1. 28.)
나. 제23대 충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선거 선거운동 및 제한·금지 행위 등 안내
(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-2803, 2026. 6. 15.)(*붙임 참고)
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.
(전자우편 faculty@chungbuk.ac.kr, 연락처 043-261-3087)
2026년 6월 15일
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