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대 충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선거 주요사무일정
| 시행일정 | 실시사항 | 실시기관 | 기준일 | 관계법조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6.5.25. (월)까지 |
후보자등록서류목록제출 <선관위에> |
추진위 |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까지 | 규칙§9② 시행세칙 §9④ |
| 선거공보 제출수량, 제출장소, 제출기한 통보<선관위에> |
추진위 |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| 시행세칙 §16③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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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17.(수)까지 | 선거일 등의 공고·통보 | 선관위 |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| 법§14⑥ |
| 6.18.(목) ~6.20.(토) |
선거인명부 작성 | 추진위 | 법§15① (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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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20.(토) | 선거인명부등본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<선관위에> |
추진위 | 선거인명부 작성후 즉시 | 법§15② |
| 6.23.(화) ~6.25.(목) |
선거인명부 열람 | 추진위 |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기간 중 |
법§16① (협의사항) |
| 6.24.(수) ~6.25.(목) |
후보자등록<선관위에> (매일오전9시~오후6시까지) |
후보자 |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| 법§18① |
| 6.26.(금) ~7.10.(금) |
후보자사퇴.사망.등록무효 공고.보고<상급위원회에> 통지<후보자.대학에> |
선관위 |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| 법§19② |
| 6.25.(목) | 후보자 기호결정(18시 후) | 선관위 | ※ 기호추첨, 선관위 4층 회의실 | |
| 6.26.(금)부터 | 선거기간개시일 |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| 법§13② (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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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27.까지 | 선거공보.선거벽보 제출 <추진위에> |
후보자 |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| 규정§23①, §27① |
| 6.28.(일) | 선거인명부 확정 | 추진위 | 법§15① (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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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28.(일) |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<선관위에> |
추진위 | 선거인명부 확정후 즉시 | 법§15② |
| 6.29.(월) ~7.9.(목) |
선거인명부에 오기 또는 선거 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등 발견시 통보<선관위에> |
추진위 | 선거인명부 확정후 선거일 전일까지 | 규칙§8① |
| 6.29.(월)까지 | 선거벽보 부착 | 추진위 |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| 규정§27② |
| 6.30.(화)까지 |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<선거인에게> |
추진위 선관위 |
선거인명부 확정일후 2일까지 (선관위에서 투표안내문 원고 제공) |
규정§23 (협의사항) |
| 7.9.(목)까지 | 개표참관인 신고 <선관위에> |
선관위 | 선거일 전일까지 | 법§45① |
| 7.10.(금) | 투 표 | 선관위 | 1차: 10:00~12:30 【상위2인 후보자 선정: 13:00~14:00】 결선: 15:00~17:00 추가결선: 18:30~20:30 |
법§44 (협의사항) |
| 개 표 | 선관위 | 1차: 12:30~13:00 【상위2인 후보자 선정: 13:00~14:00】 결선: 17:00~17:30 추가결선: 20:30~21:00 |
법§47 | |
| 8.8.(토)까지 | 선거관리경비 정산.반환 <대학에> |
선관위 | 선거일후 30일까지 | 규칙§44② |
▣법: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▣규칙: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
▣규정: 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▣시행세칙: 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