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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대 충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선거 주요사무일정

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 기준일 관계법조
2026.5.25.
(월)까지
후보자등록서류목록제출
<선관위에>
추진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까지 규칙§9②
시행세칙
§9④
선거공보 제출수량, 제출장소,
제출기한 통보<선관위에>
추진위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시행세칙
§16③
6.17.(수)까지 선거일 등의 공고·통보 선관위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법§14⑥
6.18.(목)
~6.20.(토)
선거인명부 작성 추진위 법§15①
(협의사항)
6.20.(토) 선거인명부등본송부 및
작성상황 통보<선관위에>
추진위 선거인명부 작성후 즉시 법§15②
6.23.(화)
~6.25.(목)
선거인명부 열람 추진위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
명부확정일 전일까지기간 중
법§16①
(협의사항)
6.24.(수)
~6.25.(목)
후보자등록<선관위에>
(매일오전9시~오후6시까지)
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§18①
6.26.(금)
~7.10.(금)
후보자사퇴.사망.등록무효
공고.보고<상급위원회에>
통지<후보자.대학에>
선관위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법§19②
6.25.(목) 후보자 기호결정(18시 후) 선관위 ※ 기호추첨, 선관위 4층 회의실
6.26.(금)부터 선거기간개시일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법§13②
(협의사항)
6.27.까지 선거공보.선거벽보 제출
<추진위에>
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규정§23①,
§27①
6.28.(일) 선거인명부 확정 추진위 법§15①
(협의사항)
6.28.(일)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
확정상황 통보<선관위에>
추진위 선거인명부 확정후 즉시 법§15②
6.29.(월)
~7.9.(목)
선거인명부에 오기 또는 선거
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등
발견시 통보<선관위에>
추진위 선거인명부 확정후 선거일 전일까지 규칙§8①
6.29.(월)까지 선거벽보 부착 추진위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규정§27②
6.30.(화)까지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
발송<선거인에게>
추진위
선관위
선거인명부 확정일후 2일까지
(선관위에서 투표안내문 원고 제공)
규정§23
(협의사항)
7.9.(목)까지 개표참관인 신고
<선관위에>
선관위 선거일 전일까지 법§45①
7.10.(금) 투 표 선관위 1차: 10:00~12:30
상위2인 후보자 선정: 13:00~14:00
결선: 15:00~17:00
추가결선: 18:30~20:30
법§44
(협의사항)
개 표 선관위 1차: 12:30~13:00
상위2인 후보자 선정: 13:00~14:00
결선: 17:00~17:30
추가결선: 20:30~21:00
법§47
8.8.(토)까지 선거관리경비 정산.반환
<대학에>
선관위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§44②

▣법: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▣규칙: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
▣규정: 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▣시행세칙: 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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