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제23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사무일정 등 안내>
안녕하세요?
제23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(이하 "총추위")입니다. 선거일이 7월 10일(금)로 최종 확정되어 이후 선거사무일정과 총추위 주요 활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선거업무와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2026년 6월 18일
제23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
■ 주요 선거사무일정
-6월 16일: 후보자 입후보 설명회
-6월 18일~20일: 선거인명부 작성
-6월 23일~25일: 선거인명부 열람
-6월 24일~25일: 후보자등록(오전9시~오후6시)
-6월 25일: 후보자 기호 결정
-6월 26일: 선거(운동) 기간 개시일(~7월 9일, 14일간)
-6월 28일: 선거인명부 확정
-7월 9일까지: 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고
-7월 10일: 투표 및 개표(오전 10시~)
■ 제한 및 금지되는 주요 행위 (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, 형사처벌)
-선거인을 호별(연구실 포함)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
-선거사무 관리 침해 금지
-총장, 부총장(대학원장 포함), 교수회장, 교무위원, 대학본부와 부속시설의 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,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-장, 부총장(대학원장 포함), 교수회장, 교무위원, 대학본부와 부속시설의 장 또는 간부급 직원(다른 직원을 지휘‧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을 말함)이 그 소속‧담당하는 기관‧부서‧실‧팀 등에 속한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
-동창회‧향우회 등을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금지
-허위사실 공표·후보자 비방 행위
<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>
-제22조(선거운동의 제한)
-제31조(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)
-제44조(업무협조)
<교육공무원법 관련 규정>
-제24조의2(선거운동의 제한)
-제62조(벌칙)
<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>
-제6조(선거관리 협조)
-제66조(각종 제한규정 위반죄)
■ 총추위 주요 활동 보고
-제1차 회의(1월 26일)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
-제2차 회의(2월 3일): 제23대 총장선거 주요 사무 공유. 소위원회 구성(안) 및 업무 분장. 구성원 3주체 협상위원 구성 및 반영비율협상 진행
-제3차 회의(2월 13일): 제23대 총장선거 일정 논의(4월 3일 이전 또는 6월 24일 이후). 조속한 선거 진행을 위해 피선거권자 등록서류 목록 제출 가결
-제4차 회의(3월 4일): 위원 임면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변경
-제5차 회의(3월 24일): 조속한 총장선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동의. 잠정적으로 6월 25일을 선거일로 결정하고 추후 선관위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
-제6차 회의(4월 2일): 선거 주요 사무 일정(안) 재공유. 제23대 충북대 총장선출의 당위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. 타 거점국립대학 통합 후 총장 임명 현황 확인
-제7차 회의(4월 27일): 선관위와 협약 시 22대 반영비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결. 반영비율협상 지속 진행 및 협상완료 시 관할선관위에 정정 제출. 거점국립대학 반영비율협상 사례 확인(충남대의 경우 선거 2일 전 합의 등)
-제8차 회의(6월 17일): 7월 10일 선거일 확정 보고. 선거사무일정 논의 및 확정. 소위원회 업무 착수. 선거사무와 관련된 안내 및 공지사항은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진행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