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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3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사무일정 등 안내>

 

안녕하세요?

23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(이하 "총추위")입니다. 선거일이 710()로 최종 확정되어 이후 선거사무일정과 총추위 주요 활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선거업무와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 

2026618

 

23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

 

주요 선거사무일정

-616: 후보자 입후보 설명회

-618~20: 선거인명부 작성

-623~25: 선거인명부 열람

-624~25: 후보자등록(오전9~오후6)

-625: 후보자 기호 결정

-626: 선거(운동) 기간 개시일(~79, 14일간)

-628: 선거인명부 확정

-79일까지: 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고

-710: 투표 및 개표(오전 10~)

 

제한 및 금지되는 주요 행위 (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, 형사처벌)

-선거인을 호별(연구실 포함)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

-선거사무 관리 침해 금지

-총장, 부총장(대학원장 포함), 교수회장, 교무위원, 대학본부와 부속시설의 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,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
-, 부총장(대학원장 포함), 교수회장, 교무위원, 대학본부와 부속시설의 장 또는 간부급 직원(다른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을 말함)이 그 소속담당하는 기관부서팀 등에 속한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

-동창회향우회 등을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금지

-허위사실 공표·후보자 비방 행위

 

<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>

-22(선거운동의 제한)

-31(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)

-44(업무협조)

 

<교육공무원법 관련 규정>

-24조의2(선거운동의 제한)

-62(벌칙)

 

<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>

-6(선거관리 협조)

-66(각종 제한규정 위반죄)

 

총추위 주요 활동 보고

-1차 회의(126)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

-2차 회의(23): 23대 총장선거 주요 사무 공유. 소위원회 구성() 및 업무 분장. 구성원 3주체 협상위원 구성 및 반영비율협상 진행

-3차 회의(213): 23대 총장선거 일정 논의(43일 이전 또는 624일 이후). 조속한 선거 진행을 위해 피선거권자 등록서류 목록 제출 가결

-4차 회의(34): 위원 임면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변경

-5차 회의(324): 조속한 총장선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동의. 잠정적으로 625일을 선거일로 결정하고 추후 선관위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

-6차 회의(42): 선거 주요 사무 일정() 재공유. 23대 충북대 총장선출의 당위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. 타 거점국립대학 통합 후 총장 임명 현황 확인

-7차 회의(427): 선관위와 협약 시 22대 반영비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결. 반영비율협상 지속 진행 및 협상완료 시 관할선관위에 정정 제출. 거점국립대학 반영비율협상 사례 확인(충남대의 경우 선거 2일 전 합의 등)

 

-8차 회의(617): 710일 선거일 확정 보고. 선거사무일정 논의 및 확정. 소위원회 업무 착수. 선거사무와 관련된 안내 및 공지사항은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진행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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